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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까다로운숭어
과세면세매출 겸업 사업장 입니다. 1분기 부가세신고시 면세매출 일부 금액이 누락되었습니다.
신고 후 수정신고는 하지 않았고 2분기 신고시 적용하려고 하는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분기 공통매입세액이요)
면세매출이라 부가세신고서 예정신고누락분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거죠?(불러오기해도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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