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피아42 패드립 통매음 처벌가능성
마피아 42라는 채팅 게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익명으로 총 8인에서 진행되는 게임이며, 각 유저는 닉네임이 아닌 자리에 따라 1픽, 2픽 등으로 불리게 됩니다.
본인은 7픽(시민)이었고, 8픽(시민)의 추리미스로 인해 게임이 진 상태에서 게임이 끝난 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픽(시민)과 본인, 8픽은 게임에 대한 상황을 말하며 말다툼 중이었습니다. 이 때 2,8픽은 욕설이 오가기도 했으나 본인은 8픽과 대화를 하고싶다며 계속 대화를 유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무 관계없는 제3자 6픽(시민)이, ‘더 싸워라’, ‘더 해봐라’며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본인은 감정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 싸움을 부추기는 6픽의 태도에 화가나 ‘그만해라, 너는 다물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6픽은 계속해서 ‘재밌으니 더 싸워라’며 도발성 발언을 하였고, 이에 본인은 ‘6 엄마 따먹으러 가는중’ 이라는 워딩을 사용했습니다.
6픽은 그 즉시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것이라 하였고, 본인이 변호사이며 9년째 법률법인에 (법률법인 이름까지 말하며 전화로 인증이 가능하다 말하셨습니다) 종사하고있다 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6픽은 ’내가 변호산데 그런게 왜 필요하냐, 그리고보니 너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다. 합의는 없다.‘며, 늦어도 3주 안으로 경찰서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다고 하였고,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본인을 변호사 사칭으로 고소해도 된다고하며 연락을 끊은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제 발언이 통매음에 저촉될만한 수위의 발언인가?
2. 만약에 저촉된다고 하여도, 상대의 도발성 발언에 대한 단발성 발언인데 맥락 무시하고 발언만 중점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가?
3.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취해야할 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니 고소인에게 연락을해 사과를 하는 태도를 취하면 통매음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 최대한 연락을 하지마라고 하네요) 입니다. 법률쪽으로 알고계신분들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이 성적인 욕설을 해당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의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