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회사인데 야근수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일까요?
스타트업에 입사한지 이제 두달 좀 안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주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 1일 8시간, 1주 52시간 으로 되어있습니다. 입사하고 거의 매일 초과 근무를 1,2시간 많으면 3시간씩 하고 지난주에는 재택이긴 하지만 주말에 근무를 좀 해서 52시간이 넘었습니다. 근태체크는 flex라는 앱을 사용해서 기록하는게 전부인데 1주 40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근로 수당을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록지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flex 앱을 사용하는데 앱 자체도 주52시간이 넘는 시간은 기록을 하지 못하게 설정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말은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데 2월 급여에는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불법일까요?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면 빨리 이직하고 그때 청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말이 없고 약정연장근로수당도 없으면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빨리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까지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항목에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월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40시간 기준으로만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을 책정할 때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월급액수를 정한 경우(포괄임금제)에는 예정된 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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