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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라마12124.03.02

스타트업 회사인데 야근수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일까요?

스타트업에 입사한지 이제 두달 좀 안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주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 1일 8시간, 1주 52시간 으로 되어있습니다. 입사하고 거의 매일 초과 근무를 1,2시간 많으면 3시간씩 하고 지난주에는 재택이긴 하지만 주말에 근무를 좀 해서 52시간이 넘었습니다. 근태체크는 flex라는 앱을 사용해서 기록하는게 전부인데 1주 40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근로 수당을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록지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flex 앱을 사용하는데 앱 자체도 주52시간이 넘는 시간은 기록을 하지 못하게 설정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말은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데 2월 급여에는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불법일까요?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면 빨리 이직하고 그때 청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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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말이 없고 약정연장근로수당도 없으면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빨리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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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까지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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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항목에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월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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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40시간 기준으로만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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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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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을 책정할 때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월급액수를 정한 경우(포괄임금제)에는 예정된 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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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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