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의사 변호사 기술사 등등 계약직전문직에게서 자주 보이는 네트제월급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한 귀속이 모두 고용인에게 귀속됩니다. 애시당초 네트제계약이란거 자체가 어떻게든 실수령을 맞추는 개념이라서요.
그래서 반대로 환급금이 나온경우에도 회사한테 귀속이 됩니다. 네트제 월급제도이신 분들은 그라사 딱히 연말정산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만약 가족분중에 결정세액이 나올분이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더라도 공제가능한 의료비라든가 이런거는 몰아주시는게 좋으니 공제대상 동의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