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2022년 중에 기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증명서류 중 '기부금 내역서'를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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