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간 치료.
차와 오토바이의 충돌사고가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틀통원후 병원을 가지 않았지만 차량 탑승자 2인은 한달이 넘도록 한방병원에 치료중입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라 보험사쪽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데 차량 탑승자는 2주정도의 경상으로 계속 병원을 다닐꺼라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났을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 많이 다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틀정도의 치료를 받을정도의 사고인데도 차량 운전자가 장기 치료를 하게 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체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건지, 또 나중에 과도한 치료비가 청구 되어도 다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구제 절차랑 법적인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