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가산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5월 말에 발행하였고...........
수정세금계산서를 6월 15일에 발행 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백만원일때
가산세가 얼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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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착오등 사유라면 발급시기가 원래발급시기로 소급되며 금액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고 정상 발행하신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기한 내에 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납부액의 증감에 따른 가산세도 별도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