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대 사람 부딪힘 사고, 누구에게 과실이 있나요?
사람 대 사람 부딪힘 사고, 누구에게 과실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앞을 가다가 이 방향이 아니여서 뒤로 돌아서 가려고 뒤를 돌았는데 뒤에서 오는 60대 중반으로 정도로 보이시던 할아버지와 부딪혔습니다.
제 얼굴광대와 몸,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몸과 부딪혔는데요
할아버지는 한번 부딪혀서 휘청 하시다가 갑자기 몇걸음 더 휘청거리시더니 꽈당 넘어지셨습니다.
제가 괜찮으시냐며, 죄송하다는 사과를 연신 반복했습니다
이런 일에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싶어서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요, 그 할아버지 주장으로는 누가 막 와서 자기를 쳤다고 하시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뒤 돌은기억밖에없습니다.
경찰관님께서는 저희에게 서로 번호 교환하고
만약 할아버지께서 내일이 되었는데 아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만으로 보았을때,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나요? 뒤를 돈사람과 뒤에서 걸어온 사람이 부딪혔을때요.
그리고 제 기억상으로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제가 뒤를 돌아서 몇걸음 더 걷다가 서로 부딪혔다면 그때에는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건가요?
만약 할아버지가 내일 저에게 연락이 와서 병원비랑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드리는게 맞는건가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두렵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뒤를 돈 질문자님의 과실이 보다 더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비와 합의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갑자기 뒤돌아서, 뒤에서 걸어오던 사람이 부딪히게 된 것이라면 뒤돈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어느정도 책임이 인정되느냐는 민사사안이므로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적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성이 부정되어 형사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