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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꽃게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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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대 사람 부딪힘 사고, 누구에게 과실이 있나요?

사람 대 사람 부딪힘 사고, 누구에게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앞을 가다가 이 방향이 아니여서 뒤로 돌아서 가려고 뒤를 돌았는데 뒤에서 오는 60대 중반으로 정도로 보이시던 할아버지와 부딪혔습니다.

제 얼굴광대와 몸,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몸과 부딪혔는데요

할아버지는 한번 부딪혀서 휘청 하시다가 갑자기 몇걸음 더 휘청거리시더니 꽈당 넘어지셨습니다.

제가 괜찮으시냐며, 죄송하다는 사과를 연신 반복했습니다

이런 일에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싶어서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요, 그 할아버지 주장으로는 누가 막 와서 자기를 쳤다고 하시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뒤 돌은기억밖에없습니다.

경찰관님께서는 저희에게 서로 번호 교환하고

만약 할아버지께서 내일이 되었는데 아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만으로 보았을때,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나요? 뒤를 돈사람과 뒤에서 걸어온 사람이 부딪혔을때요.

그리고 제 기억상으로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제가 뒤를 돌아서 몇걸음 더 걷다가 서로 부딪혔다면 그때에는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건가요?


만약 할아버지가 내일 저에게 연락이 와서 병원비랑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드리는게 맞는건가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두렵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뒤를 돈 질문자님의 과실이 보다 더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비와 합의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갑자기 뒤돌아서, 뒤에서 걸어오던 사람이 부딪히게 된 것이라면 뒤돈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어느정도 책임이 인정되느냐는 민사사안이므로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적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성이 부정되어 형사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