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분들이 해주시는 일에 관해(임금체불과 4대보험, 실업급여)
편의점 같이 1인업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고
4대 보험도 못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인업장이다보니 휴게시간에 손님이 오곤 합니다
노무사 분께 의뢰를 하고 수임료를 내면
저 대신에 점장과 대화를 하고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과 못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아내 주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제 피보험일수와 실업급여를 위한 임금체불확인서 받아주는거까지 해주시는건가요?
아니면 못받은 돈만 받아주고 제 피보험일수는 제가 챙겨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자료를 확인하고 임금체불액을 산정하고 노동청 조사시 동행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사업주를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내 주는 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신고서류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분께 의뢰를 하고 수임료를 내면
저 대신에 점장과 대화를 하고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과 못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아내 주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제 피보험일수와 실업급여를 위한 임금체불확인서 받아주는거까지 해주시는건가요?
> 보통 점장과 연락, 노동청 제기(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청구), 임금체불 확인서까진 해주긴 합니다.
아니면 못받은 돈만 받아주고 제 피보험일수는 제가 챙겨야하는건가요?
> 이후 실업급여는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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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모두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필요한 업무를 의뢰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