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사장님으로부터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알바 사장님이 제 실수로 매장 불이익이 발생되었고 근태로인한 매출감소가일어났다고 손해배상청구할꺼라는 내용입니다.

1.제가 이거에 답변을 언제까지해야되나요

2.제가 대처를 어떻게 하나요?

3.이거 사장님이 이길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답변의무가 없고, 질문자님은 소송이 진행되면 소장을 보고 상대방이 입증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상대방의 승소 가능성도 위 내용을 살펴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