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광고 사기로 적지 않은 금액을 잃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은 합의 자금을 마련하거나 시기를 조율하기 위함일 수 있으므로 아직 합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1. 기일변경신청과 합의 시도
변호사가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은 재판 준비 목적도 있지만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피고인 측은 재판이 본격화되거나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타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양형 자료로서의 반성문
피고인이 연이어 제출한 반성문은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감형 목적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이므로 반성문을 낼 정도로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조만간 변호인을 통해 연락이 올 여지가 있습니다.
3. 배상명령 각하 시 민사소송
배상명령을 신청하셨더라도 사기 사건은 여러 피해자가 얽혀 있어 각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형사 유죄 판결문을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초조해하지 마시고 법원을 통해 변경된 공판 기일을 확인하며 상대방 변호인의 연락을 차분히 기다려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을 조속히 회복하시고 이번 사건이 무사히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