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광고 보고서 사기를 당했어요.

유튜브 광고를 보고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했다가 750을 사기 당했어요 구공판으로 넘어갔고 배상명령 신청과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 번호 적어서 보냈습니다. 공판 일자는 5월 7일로 잡힌 상태이고 피해자는 4명입니다. 그쪽 변호사가 24일에 기일면경신청서와 의견서를 냈고 피의자가 반성문을 20일 21일에 반성문을 냈던데 아직 연락이 아예 없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측에서 합의의사가 있었다면 진즉에 합의관련 연락이 왔었을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안타깝게도 합의 의사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이는 변호사가 아니라 해당 사건의 피고인 내지 그 측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에 수행한 사건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우 합의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광고 사기로 적지 않은 금액을 잃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은 합의 자금을 마련하거나 시기를 조율하기 위함일 수 있으므로 아직 합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1. 기일변경신청과 합의 시도

    변호사가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은 재판 준비 목적도 있지만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피고인 측은 재판이 본격화되거나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타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양형 자료로서의 반성문

    피고인이 연이어 제출한 반성문은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감형 목적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이므로 반성문을 낼 정도로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조만간 변호인을 통해 연락이 올 여지가 있습니다.

    3. 배상명령 각하 시 민사소송

    배상명령을 신청하셨더라도 사기 사건은 여러 피해자가 얽혀 있어 각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형사 유죄 판결문을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초조해하지 마시고 법원을 통해 변경된 공판 기일을 확인하며 상대방 변호인의 연락을 차분히 기다려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을 조속히 회복하시고 이번 사건이 무사히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