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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키위154
외로운키위15421.12.21

사기범죄의 배상명령신청의 절차는?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진행중입니다.

백여명이 단체로 고소한 사건이고, 건설사시행사가 피고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다들 보내서 접수가 되었지만 기일만 지속될뿐 진전이 없습니다. 직고소해서 변호사가 없습니다. 배상신청이 인용되는데까지의 절차와 인용후 돈을 받아내기위해 필요한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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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셨으면 해당 형사재판의 판결이 나올때 배상명령에 대한

    판결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게될 경우

    여러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될수 있어서

    1심 재판만 해도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사건의 경우

    일일이 증인신문을 하게 될 경우 1년 이상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명령이 나오게 되면 그 배상명령을 가지고 피고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은 형사판결시 같이 나오기때문에 형사재판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용이되면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하여 시행사 재산에 아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신청에 대하여는 형사선고와 같이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용되는 경우에는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