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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중으로 신청 하면?

와이프가 6월 부터 일했는데 1-5월까지의 공제 내용은 저한테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이중으로 신청 하면 나중에 환수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6월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에 반영하게 된다면 추후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2년도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6월부터 일하셨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1~5월은 배우자도, 질문자님도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배우자가 소득이 있기 전의 기간의 공제내용이라도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반영하셔서 연말정산 하신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사후검증 시 적발될 수 있으며, 그때는 가산세까지 발생하며 추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