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를 밟고 차체에 문제가 생기면 부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우선 포트를 밟고 차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보상이 지는 않고, 해당 포트가 설치상, 관리상 하자가 있어 해당 사고를 유발한 경우 즉, 포트를 관리해야 할 관리청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경우, 관리상 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관리청에서 관리상 책임에 따라 책임비율을 산정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관리청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 즉 시청 또는 구청에 민원 제기를 함으로써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를 발견하고 피하려다가 다른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해당 포트가 사고의 원인제공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