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

포트 홀로 인한 사고도 보상 받을 수가 있나요?

포트를 밟고 차체에 문제가 생기면 부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포토를 발견하고 피하려다가 다른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이 지자체인지 국토교통부(국가)인지 고속도로공사인지 확인을 해야 하며 국가가 아닌 지자체나

    고속 도로 공사의 경우에는 사고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증거물(포트홀 사진 및 차량 파손 사진 등)과 수리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나 고속도로 공사 자체로 손해 배상을 합니다.

    국가에 배상 책임을 청구하려면 지방 검찰청 지구 심의회에 국가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서류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 포트를 밟고 차체에 문제가 생기면 부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우선 포트를 밟고 차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보상이 지는 않고, 해당 포트가 설치상, 관리상 하자가 있어 해당 사고를 유발한 경우 즉, 포트를 관리해야 할 관리청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경우, 관리상 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관리청에서 관리상 책임에 따라 책임비율을 산정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관리청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 즉 시청 또는 구청에 민원 제기를 함으로써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를 발견하고 피하려다가 다른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해당 포트가 사고의 원인제공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