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특수불법행위에 해당이 되나요?
전시회에서 그림이 추락해 전시회를 관람중이던 시민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제작한 작가와 미술관 전시회의 주최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나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림을 제작한 작가는 점유자인가요? 아니면 소유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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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시회에서 그림이 추락해 전시회를 관람중이던 시민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제작한 작가와 미술관 전시회의 주최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나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림을 제작한 작가는 점유자인가요? 아니면 소유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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