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다리타고 주거칩입 후 성폭행 한 경우 형량?
사다리타고 20대여성 집에 무단침입해서 성폭행한경우 형량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피해보상 노력이런거는 안하구요 변호사님들이 판사되시면 몇년형 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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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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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다리를 준비하여 무단침입 후에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피해배상 들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감형없이 7년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 주거침입강간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간죄 양형기준은 일반강간 기본이 2년6월 ~ 5년이므로 위 범위 내에서 고려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