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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영양140
짓굳은영양140

사다리타고 주거칩입 후 성폭행 한 경우 형량?

사다리타고 20대여성 집에 무단침입해서 성폭행한경우 형량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피해보상 노력이런거는 안하구요 변호사님들이 판사되시면 몇년형 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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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다리를 준비하여 무단침입 후에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피해배상 들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감형없이 7년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 주거침입강간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간죄 양형기준은 일반강간 기본이 2년6월 ~ 5년이므로 위 범위 내에서 고려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