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유형인지에 따라 처벌 정도가 상이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인지, 장애인에 대한 범행인지 등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처벌 수위 자체는 중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