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캐시백 기타소득 종소세 신고
홈택스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니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가 있어서 보니까 전에 가전을 신용카드로 구매후 받은 캐시백이 기타소득(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23년도는 50만원가량이지만 24년도는 아마 300만원 이상이 나올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하여야하나요? 그리고 제 소득으로 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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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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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5월에 신고하셔야 하며 해당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모두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