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대리 이거로 신고를 먹을 수 있나요?
대리진행중 가족여행을가서 미뤄지다가 잊고 지내다가 방정리하는 도중에 나가버렸습니다 연락이와서 당황해서 일단 뭐지싶어서 한다했는데 그 방을 나갔더라고요 기간은 서로 정하지 않았고요 화가 많이나셔서 좀 공격적으로 말하면서 바로 고소하신다 하더라고요,, 사기치려는 의도도 없었고 돈도 바로 드릴 의향이있는데 새벽시간대에 5분내로입금하라하셨는데 시간도 시간이라 빌릴 수 없고 지금 돈이 없어 내일 드린다했는데 추가금액을 요구하면서 반협박 합의를 보자네요,, 사기치려는 의도가 없고 돈을 준다해도 안 받고 고소처리를 하면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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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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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기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기재하였으나, 계약하고 방을 나간 부분은 기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관하여 설득력있게 주장하지 못하면 사기죄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도중에 채팅방을 나갔다면 상대방으로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잘 설명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