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후 부동산은 관재인이 관리한다고하는데
현재 파산진행 중입니다 파산선고는 받았고 면책선고만 남았습니다 면책선고후 보동산은 어떻게 되는것가요 빌라가 두채 살고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모든재산은 관재인께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살고있는 아파트는 당장비워야하는지 아니면 언제비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언제까지 살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파산 선고 후 부동산 관리 및 면책 절차입니다. 파산 선고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일부 예외 제외)이 파산 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 관재 인이 이를 관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파산 관재 인의 역할과 재산 관리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및 확보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확보합니다. 여기에는 본인께서 소유하신 빌라 두채와 거주하시는 아파트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의 환가(매각) :
확보된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기 위해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자 배당 :
재산 매각으로 확보된 자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배당합니다.
면책 절차관련 업무 :
면책 심리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면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한 처리 ==>
본인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또한 파산 재단에 포함되므로, 파산 관재인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매각 및 인도
: 파산관재인은 아파트를 매각하고, 매각이 완료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인도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께서는 아파트를 비워 주셔야 합니다.
퇴 거 시점 :
정확한 퇴 거 시점은 파산 관재인의 매각 진행 상황, 매수 자와의 협의,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매각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면 퇴 거가 이루어집니다 파산 관재 인은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기도 하지만, 이는 파산 관재인의 재량과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파산 관재인과 직접 소통하시어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처리 방향과 퇴 거 시점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책 선고의 의미 ==>
면책 선고는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 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채무의 소멸 : 면책이 결정되면 본인께서는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되어 새로운 경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와의 관계 :
면책 선고는 이미 파산 선고로 인해 파산 재단에 편입되어 파산 관재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처분 절차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즉, 면책 선고가 나더라도 이미 파산 재단에 속한 부동산은 파산 관재인의 관리 하에 매각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 됩니다.
면책 결정 까지 의 기간 ==>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의 복잡 성, 파산 관재인의 재산 조사 및 환가 진행 속도, 법원의 업무 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까지는 수 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파산 관재인은 파산 선고 후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 조사 및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면책 심리를 거쳐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 파산 선고를 받으셨다면, 본인의 모든 부동산은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됩니다. 거주하시는 아파트 역시 파산 재단에 포함되어 매각될 예정이며, 매각이 완료되면 퇴 거 하셔야 합니다. 면책 선고는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며, 이미 파산 관재 인이 관리하는 재산의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파산 관재 인이나 관련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당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 소속이 됩니다
이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더 이상 본인의 소유가 아니며, 관재인이 매각을 위한 권한을 가집니다
면책은 채무(빚)를 면제해주는 절차일 뿐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즉, 면책을 받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파산재단 소속이고 관재인의 처분 대상입니다
보통 면책 후부터 최소 수개월, 길면 1년 정도까지 거주 가능한 경우도 있고 다만 관재인의 진행 속도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관재인과 직접 연락해서 해당 아파트를 언제 매각할 계획인지,언제까지 거주 가능한지,임시 거주 기간 협의 가능성 등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파산관재인이 관리, 처분합니다.
이 말은 아파트, 빌라 모두 법적으로 관재인 소유로 전환된 상태이고 관재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재인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각 절차를 개시 하고 매수자가 생기면 낙찰 및 소유권 이전하게 되고 이후 새 소유자가 명도 요청하면 그 때 퇴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