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 자료를 받는도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는 몇해전부터 꾸준히 국민은행에서 일반 주택청약을 가입해서 납기해왔습니다. 그러다 2025년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여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이럴경우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새로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만 제출하면되는것일까요?
또한, 청약통장의 총액이 500만원이라면 해당금액을 적어야하는지 2025년에 납기한 금액만을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행 앱을 통해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받으려고하자 "입력하신 발급년도는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니 당해 납입증명서는 다음해 2월 무주택을 확인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연말정산에는 제출하지않고 나중에 보완서류로 제출해야하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년도에 불입한 주택청약저축을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25년도에 불입한 금액 그대로 기재합니다.
3. 일단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무주택자 세대주가 확실하다면 공제받으시면 되며 미비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