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자금대출 주소 변경 되나요?
지금 대전 원룸에 lh청년전세자금대출 전세 4000만원중 3200만원 들어가있습니다.
대전에서 계속 자취를 할거긴한데 주소를 경기도로 바꿔서 청년기본소득을 받고싶습니다.
1. 전세계약 조기 종료시에 lh에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2. lh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해당 집에 꼭 주소가 등록되어있어야 하나요?
3. 전입신고한 주소를 전세계약 기간안에 바꾸면 lh에서 전화가 오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주소 변경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LH청년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계약 조기 종료 시 LH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만기 전 중단할 경우, 중개 수수료와 이자 수수료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계약 기간을 다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2. LH전세자금대출의 조건 중 하나로, 대출을 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주택에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 후 주소 변경 시 LH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잔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 변경 시 LH에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LH청년전세자금대출의 정확한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LH청년전세자금대출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계약 조기 종료시에 lh에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자가 lh인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보의무가 있습니다.
2. lh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해당 집에 꼭 주소가 등록되어있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3. 전입신고한 주소를 전세계약 기간안에 바꾸면 lh에서 전화가 오려나요?
==>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한 만큼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판단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을 실행한 은행측에 계약종료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2. 전출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럴 경우 보증금 보호가 어렵기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반드시 전입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3. 질문처럼 하시면 대출약관상 문제가 될수 있고, 대항력 상실에 따른 보증보험 청구도 어려워질수 있기에 확인없이 임의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