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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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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후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는 회사

회사에 커다란 피해 없이 근무중에 졸거나 자잘한 업무를 빼먹는 등의 단순 업무 부적응으로 주변에 따가운 눈초리를 사는 행위가 반복되어 결국 해고통지를 받고 사직서도 당시 날짜로 작성했습니다

(사직서 사유에 '해고' 받았다고 적었으며 당시에 상관이 해고한다고 말하는 녹음본도 존재함)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회사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갑자기 사직서를 보류시킬테니까 다시 나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

그런데 위에 얘기했듯 직장 내에서의 따가운 눈초리를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미 지금처럼 짤린 상태에서는 굳이 그곳으로 안가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게 제겐 훨씬 이득입니다만

회사에서 얘기하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잘 못했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피해를 준거라고 우기면서 계속 실업급여 미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회사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 자잘한 잘못들을 강조하면서

저를 위해 엄청 아량을 베푸는 중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다시 출근하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좀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이 경우에는 회사 말대로 순순히 따르는게 이익인가요..

아직 명확하게 응답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해고통지도 받고 쫓겨난 상태에서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다시 나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복직을 거부하면 제게 실업급여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위같은 회사의 행동이 부적절한게 맞다면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신청해야할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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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먼저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워회에 구제신청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업무 부적응일지라도 추가교육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대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해고를 하였다면 원직복직에 응할지는 근로자님의 자유입니다. 근로자님께서 원직복직을 원치않으시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제 생각엔 해고를 당하신지 90일 이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신 뒤, 3개월치 임금을 받으시고 그 다음 원직복직을 하지 않고 3개월 단기 계약직을 하신 다음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미 해고통보이 따른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회사에서 요청하는 복직에 응하지 않고 본래의 해고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실대로 해고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토대로 피보험자 정정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