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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단법인을 운영하게 되어 몇 가지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사단법인에서 직원 급여 지급 시,일반 영리법인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4대보험 가입 및 처리 부분도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혹은 사단법인만의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단법인을 운영하면서통장 관리, 자금 관리, 회계·세무 처리 등업무적으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세 신고는 일반 법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2.통장이나 회계처리도 다를건 없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영리목적의 활동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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