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이사 등재 가능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인을 만들 때 이사를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 생활수급자가 이사로 들어오면 안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
또는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4대보험가입자는 이사가 될 수 없는 법률이 있나요 ??
둘 다 가능해보이지만 혹시라도 위법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 일정한 제한은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4대보험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이사 역시 질문주신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