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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제비9
홀쭉한제비9

불합격자 이력서는 며칠 지나면 파기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A라는 회사에서 저의 작년 이력서를 아직도 가지고 있더군요 ;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채용공고에 지원한 걸 의미하는 것이구요 (그것 외에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

A 회사에 2024년 하반기 쯤에 지원했다가 아무런 연락 없이 떨어졌고

A 회사 2025년 7월에 다시 다른 분야 공고가 올라왓길래 면접제의를 하길래 가봤습니다만.....

저의 작년 이력서랑 비교를 하더군요. 작년 이력서를 가지고 있다는거 자체가 불쾌했는데요

같은 A회사이며, 모집분야만 다를 뿐 인사 담당자는 같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나 채용 관련 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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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용서류는 반환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반환 기간 경과 후에도 채용서류를 보관하였으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하고(단,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