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합격자 이력서는 며칠 지나면 파기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A라는 회사에서 저의 작년 이력서를 아직도 가지고 있더군요 ;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채용공고에 지원한 걸 의미하는 것이구요 (그것 외에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
A 회사에 2024년 하반기 쯤에 지원했다가 아무런 연락 없이 떨어졌고
A 회사 2025년 7월에 다시 다른 분야 공고가 올라왓길래 면접제의를 하길래 가봤습니다만.....
저의 작년 이력서랑 비교를 하더군요. 작년 이력서를 가지고 있다는거 자체가 불쾌했는데요
같은 A회사이며, 모집분야만 다를 뿐 인사 담당자는 같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나 채용 관련 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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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용서류는 반환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반환 기간 경과 후에도 채용서류를 보관하였으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하고(단,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