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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하철 태업이라 전철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여기서 태업과 파업이 어떻게 다른가요?

오늘 지하철 태업이라 전철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여기서 태업과 파업이 어떻게 다른가요? 태업은 합법이고 파업은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업은 파업에 참가하는 범위에 따라 총파업, 전면파업, 부분파업, 지명파업으로 구분됩니다. 태업(Soldiering)은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업무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인 파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태업은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파업의 한 종류입니다. 태업이 합법이고, 파업이 불법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태업이란 일부러 일을 천천히 처리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파업은 아예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차이에 따라서 합법과 위법 여부를 나누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전자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아예 중단되는 파업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