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앞을 막고 시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 진행에 차질이 생겼는데 대한체육회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시위는 시위고 남한테 피해주면서까지 시위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못할 정도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답답하고 시민의식이 없는 거 같아서 안타깝던데

그래서 대한체육회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더라구요. 지속되게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던데 피해가 더 커지면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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