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외 수당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시는 친한분이 며칠전 급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일하는데가 재정상 인력을 쓰기가 어렵다고요. 지인분은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랑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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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회사의 특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퇴직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해고 예고사항을 통보하여 해당 근로자가 퇴직 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기가 어려워 즉시 해고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개월분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런 문의를 하시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조치를 거절하거나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