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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2.15

해고 예고 수당 이란 어떠한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제 친구가 회사애서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인데요. 해고 예고 수당이란 어떠한 수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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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법에서 정해진 수준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 합니다.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1달 전에 해야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할 수 있는데 1달 전에 하지 않으면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대신에 1달 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