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에 대한 개인후원은 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배드민턴 협회와 안세영 선수간의 갈등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또하나의 쟁점이 선수의 개인 후원인데 이것은 안되는것인가요? 해도 되는데 협회에서 막고 있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배드민턴협회에서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는 규정으로 개인 후원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규정상 안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법적으로 규율되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배드민턴 협회에서 내부적 지침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협회차원의 징계가 예정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선수의 개인 후원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협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협회 규칙에서 그러한 후원을 제안한다면 그에 구속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