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갑 분실 및 분실 카드 사용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주운 사람이 제 신용카드로 16000원을 썻더라구요… 내일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려는데 준비해가야 할게있을까요? 또 만육천원 쓴걸로는 범인을 안찾아주겠죠? ㅠㅠ 돈을 떠나서 지갑이나 카드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찾는건 불가능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결제 내역이나 신용카드 번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문제되기 때문에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