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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고래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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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당했는데, 합의서와 처벌불원탄원서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4000만원의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저보다 돈을 더 많이 사기 당한 분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고인의 집을 가압류하고 집이 팔렸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카드사에도 어떤 조치를 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사기 당한 금액의 절반 이하도 못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보다 피해 금액이 훨씬 적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피고인은 형사 소송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사과편지와 100만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매달 돈을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피고인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앞으로 돈을 갚아나갈 것이니 처벌불원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합의서 내용>

1.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이하 “합의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 하기로 합니다.

2. 피고인이 급박한 사정으로 제1항 지급일 이전에 지급이 어려울 경우, 피고인은 지급일로부터 3일 전까지 피해자에게 통보한 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위 지급일을 어기는 등 본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 변제를 해태할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 하여 202n. n. n.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4. 위 사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원만히 해결이 되었으므로 이를 증명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 성,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되, 당사자의 사정 기타 Covid-19 예방 을 위하여 부득이 비대면으로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는 상호 FAX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합니다.

※ 첨부 : 피고인 및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위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피고인이 약속을 안지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합의서 내용은 타당한가요? 저희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파산신청하면 부채가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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