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기 당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보다 피해 금액이 더 큰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해서 범인의 집을 가압류해서 집이 팔렸습니다. 카드사에도 무슨 조치를 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돌려 받았습니다. 저는 그 피해자들보다 피해 금액이 적어서 돈을 거의 못 받을 것으로 예상돼서 민사소송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범인은 형사 소송 진행중이입니다. 그 범인은 저에게 사과편지와 100만원을 일단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 매달 돈을 조금씩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범인측 변호사는 저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범인이 매달 돈을 갚겠다는 약속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그 범인이 돈을 갚긴 할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아무 조치도 안 취하는게 나을까요? 제3의 변호사님과 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다면, 향후에 그 범인이 약속대로 돈을 안 값으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면 되겠으나, 공증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미이행하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공증이 있더라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증사무실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