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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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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의도치 않은 사고를 당한 경우에 민사 소송을 해야합니다

얼마전 아는 지인분이 참 애매한 경우의 민사성 사고를 당해서 고소를 통해 민사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이 참 애매하기도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는것인데..

이처럼...해당 법률상의 지침도 없고, 판례또한 유사한 경우도 없는데..

이럴경우에는 유권해석이나 판례 혹은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민사 소송시 판결때 애매한 경우 판사는 어떤것을 우위에 두고 판단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시 판결이 애매할때 판사는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을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권해석이나 관련 적용 규정의 입법취지나 적용례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

    법률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이라면 결국 당사자 의사 합치 여부나 의도 등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