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부녀가 엉덩이 속옷 입은 사진을 저한테 보냈는데
통매음 해당인건가요?
님이랑 섹파하거나 페깅등 이것도 통매음인건가요?
좀 야한 요가영상이라면서 저한테 보냈는데 보진않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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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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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서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질문자님과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엉덩이 속옷 입은 사진을 보내거나 섹파 등의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