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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부녀가 엉덩이 속옷 입은 사진을 저한테 보냈는데

통매음 해당인건가요?

님이랑 섹파하거나 페깅등 이것도 통매음인건가요?

좀 야한 요가영상이라면서 저한테 보냈는데 보진않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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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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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서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질문자님과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엉덩이 속옷 입은 사진을 보내거나 섹파 등의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