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 연장근로시간 확인요청드립니다
주 2회 휴무하는 서비스직 근로자입니다.
12월 23일 : 8시간
12월 24일 : 8시간
12월 25일 : 8시간(크리스마스)
12월 26일 : 8시간
12월 27일 : 휴무(주휴일)
12월 28일 : 8시간
12월 29일 : 8시간
위와 같이 총 48시간을 근무했으면 연장근로는 8시간이고 12/25 휴일근로는 별도로 8시간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휴일근로 8시간을 적용하면 나머지 근로가 40시간이니 연장근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8시간이고 12/25 휴일근로는 별도로 8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8시간이므로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공휴일 근로(25일)도
하였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여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