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 연장근로시간 확인요청드립니다
주 2회 휴무하는 서비스직 근로자입니다.
12월 23일 : 8시간
12월 24일 : 8시간
12월 25일 : 8시간(크리스마스)
12월 26일 : 8시간
12월 27일 : 휴무(주휴일)
12월 28일 : 8시간
12월 29일 : 8시간
위와 같이 총 48시간을 근무했으면 연장근로는 8시간이고 12/25 휴일근로는 별도로 8시간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휴일근로 8시간을 적용하면 나머지 근로가 40시간이니 연장근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