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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반짝반짝한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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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연장근로시간 확인요청드립니다

주 2회 휴무하는 서비스직 근로자입니다.

12월 23일 : 8시간

12월 24일 : 8시간

12월 25일 : 8시간(크리스마스)

12월 26일 : 8시간

12월 27일 : 휴무(주휴일)

12월 28일 : 8시간

12월 29일 : 8시간

위와 같이 총 48시간을 근무했으면 연장근로는 8시간이고 12/25 휴일근로는 별도로 8시간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휴일근로 8시간을 적용하면 나머지 근로가 40시간이니 연장근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8시간이고 12/25 휴일근로는 별도로 8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8시간이므로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공휴일 근로(25일)도

    하였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여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