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에 파기된 작업의 '실비'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나요?(내용봐주세요)

작업을 제공하기로 하고 최소 재료비로 선금을 먼저 받아 시작했는데, 중간에 분쟁이 생겨 그냥 중도에 그만하기로 하고, 선금 받은 것에서 실제 작업에 쓰인 실비를 빼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주려합니다.

지긋지긋한 관계를 끊고자, 말 그대로 그냥 실비만 빼고 그대로 주는 거라, 저에겐 매출이라 할 수가 없고 부가가치도 안 붙었어요. (재료비 인건비 등 나간 금액을 그대로 빼고 나머지 다 보낼 것임)

1. 그런데, 이렇게 중도에 파기된 작업의 실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나요?

2. 실비빼고 환불하는 순간, 이미 손해인데, 실비에 대해 현영 발급까지하면 심하게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저는 저기서 실비에 10%를 더 붙여서 떼거나 제 이익을 빼고 환불을 해야 맞는 거죠? 하.. 그냥 실비빼고 다 주고 손 떼고 싶어요ㅠ

3. 혹시 발급 안했다고 나중에 문제 될까요?

좋아요와 추천 마구마구 눌러드리겠습니다ㅠ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해당 업체와 협의 하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면 좋겠으나, 용역은 제공한 것은 맞으므로 상대방 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발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급을 안할 경우, 거래상대방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