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하면서 부모님에게 1억을 빌렸는데, 상속세를 내야 되는건 아니죠?
이자는 약 2.5% 정도 드리기로 했습니다.
매월 자동이체로 드릴건데 이자 이체 기록이 있다면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되겠죠?
아니면 증여세 없는 5천만원까진 증여를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좀 높게 드리는 게 좋을까요?
증여를 받으면 나중에 다시 드릴 때 문제가 될까 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증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다면 소명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획켸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동의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어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나머지 5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 및 날인하고 차입하는 것으로 하여 계좌 대 계좌로 입금받고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반환 입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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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을 잘 상환하신다면 증여 및 상속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는 5천만원까지 무상으로 증여를 받고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