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전기 누전으로 인해 숙박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친구집에서 자고 다음날 저녁에 집에 와보니 전기가 안들어왔습니다.
두꺼비집 차단기가 계속 떨어지는데 오밤중이라 사람을 부를수 없었습니다.
(전기나갔다고 집주인과 통화는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에서 잤는데
이 경우 숙박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내부누전이 아닌 외부 인터폰 누전입니다.)
냉동실 음식물도 녹아 다 버렸습니다.
이 부분도 청구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어떻게 합의하는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주택에 하자로 인해 수리등으로 주거가 불가능해
지는 경우 임대인이 숙박비등을 보상해주기도 하는데
다만, 이전에 서로 날짜나 금액등을 합의를 하고 진행경
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일반적으로
좀 어려울듯 싶지만 임대인과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