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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거미52
호화로운거미52

월세-전기 누전으로 인해 숙박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친구집에서 자고 다음날 저녁에 집에 와보니 전기가 안들어왔습니다.

두꺼비집 차단기가 계속 떨어지는데 오밤중이라 사람을 부를수 없었습니다.

(전기나갔다고 집주인과 통화는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에서 잤는데

이 경우 숙박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내부누전이 아닌 외부 인터폰 누전입니다.)

냉동실 음식물도 녹아 다 버렸습니다.

이 부분도 청구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어떻게 합의하는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주택에 하자로 인해 수리등으로 주거가 불가능해 


      지는 경우 임대인이 숙박비등을 보상해주기도 하는데


      다만, 이전에 서로 날짜나 금액등을 합의를 하고 진행경


      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일반적으로


      좀 어려울듯 싶지만 임대인과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