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기임대 레지던스 전기가 끊겼는데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겨울만 3개월 살려고 계약한 월세 90짜리 레지던스가 있는데 마지막 9일을 남기고 관리실(호텔)이 전기세를 미납해서 건물 전체 전기가 끊겼습니다. 며칠 집을 비웠어서 냉장고에 있던것들도 다 상했구요.
저는 임대인한테 관리비는 다 냈고,
임대인은 관리실과 별개라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합니다.
월세 90이라 하루 3만원으로 해서 임대인한테 27만원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에 제가 남은 기간동안 그곳에서 살 곳이 없어졌는데 따로 숙박비 같은 보상을 더 받을 순 없는건가요?
도의적으로 말고 강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반납 외에 별도로 숙박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부분은 해당 피해가 숙박이 아예 불가할 정도 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법적으로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그 명확한 인과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협의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약 9일간 기간에 대하여 거주가 가능한 상황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발생한 추가적인 거주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으며,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더 자세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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