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을 카드로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소득공제가 두번되는게 아니가 언뜻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가능한가요?
법상으로 상품권구입금액은 공제대상이아니라던가 그런게 있는가 싶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