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두번받을수 있나요?

2021. 04. 06. 10:13

백화점 상품권을 카드로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소득공제가 두번되는게 아니가 언뜻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가능한가요?

법상으로 상품권구입금액은 공제대상이아니라던가 그런게 있는가 싶어서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을 구입할 당시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해당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번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상품권을 통해 물건을 결제할때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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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의 구입금액은 세법 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아닐 뿐더러 현금영수증처리 자체도 불가능하십니다. 해당 상품권으로 실제 물품을 구입하실 때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을 통해 공제가능하신 것입니다.

    2021. 04. 0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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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이 사용액을 개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는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어차피 취급점에서는 개인은 현금으로만 상품권 구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

      상품권을 사용시점에서만 현금영수증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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