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유포죄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공개계정에 올렸던 사진을 캡쳐해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는데 혹시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보라고 올린 사진일테니 공유해도 상관없다 생각했었는데 일이 생긴거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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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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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공개계정에 올렸던 사진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자료를 단순히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사진을 전달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각 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