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속도위반고지서를 받았는데 24km가 초과되서 7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파인에서 검색하니 과태료를 범치금으로 전환하기가 있던데 범치금으로 전환하는게 더나은가요??금액이더저렴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금액은 더 저렴해지나 벌점이 있고 보험료 할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범칙금은
1)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3)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다만 보다 저렴한 대신 벌점이 부과되는 점에서 보다 나은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