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있으며,
9월14일 기준으로 8월 급여가 지급되지않고있습니다.
과거 5월분 급여는 6월5일에 지연입금이 된 이력이있습니다.
9월말까지 8월분 급여가 안들어올경우 10월초에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9월분 급여까지 임금체불이 되어 11월초에 퇴사를 해야 퇴사 시 실업급여을 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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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간으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려면 2개월분의 임금 전액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9월분 급여까지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금액기준 두달치가 밀린 상태가 되는 경우 : 인정
달수 기준 2개월(60일) 밀린 경우 : 인정
연속 아니라도 1년 이내에 전액 체불이 찔끔찔금 된 경우 : 전액 체불(지연) 날짜수를 합해서 60일이면 인정
30% 이상 지연이 연속해서 2달(60일)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 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체불기간이 합산하여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불된 기간을 합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