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질문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제3채무자가 집주인으로 설정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3명 이구요 세대주는 와이프 입니다.
월세 계약자도 당연히 와이프 명의로 되있구요.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이를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건은 당연히 와이프 만나기전 사건입니다.
1.보증금에 문제가 생기는걸까요?
2.집주인에게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하여 살고 계신 건물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가압류 단계에서는 정확한 임대차관계나 채권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등기부를 확인해 보고
소유자가 아닌데 살고 있다면 임차를 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해당 건물 소유자를 제3자로 하여 임차보증금 가압류를 걸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가 작성자 분이 아니라 배우자로 되어 있는데
채무자를 작성자분으로 하여 임차보증금가압류를 한 것이라면
이는 가압류하려는 채권 자체가 없는 것을 가압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위 가압류는 별다른 효력이 없는 것이 됩니다.
제3채무자인 소유자에게 진술최고서가 같이 날라왔을 수 있는데
가압류의 채무자로 기재된 작성자분 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시면 되고,
신경쓸 필요 없으시다고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인 배우자분이 가지는 것이므로
작성자분의 채권자가 이를 가압류할수는 없습니다.
단지 임차인 명의도 작성자분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가압류를 해 본 것일 뿐이므로 가압류는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에 대한 채권으로 배우자 명의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 등을 한 것이라면 임대인입장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는 진술과 임대차계약자를 진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만료 후 배우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가 풀리지 않는 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대처해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라, 지급요구를 하시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