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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딱새237
꼼꼼한딱새237

237입니다 질문을 다시드릴깨요

주5일근무2교대를 하고잇어요 오전8시~17시 오후1시~22시일을해요6월7일 입사를햇고토요일일요일휴일로4 일을셧 고요 18 일 일을했읍니다7월달 연차 생기는건 무관 한지요 연차는 만근을 해야 생긴다니 이해가 안되서요 다시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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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무2교대를 하고잇어요 오전8시~17시 오후1시~22시일을해요6월7일 입사를햇고토요일일요일휴일로4 일을셧 고요 18 일 일을했읍니다7월달 연차 생기는건 무관 한지요 연차는 만근을 해야 생긴다니 이해가 안되서요 다시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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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를 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 1개씩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만근)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것입니다.

    주5일 근로자이므로, 그 5일씩 한달을 모두 출근하시면 됩니다.

    6.7 입사자이므로, 한달은 7.6까지입니다. 7.7에 1개 발생합니다.

    7.7 ~ 8.6까지 한달 개근하면 8.7에 또 1개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월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교대제 근로자로서 스케줄표에 따라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은 때는 1일분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은 경우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7월달 연차 생기는건 무관 한지요 연차는 만근을 해야 생긴다니 이해가 안되서요 다시 답변 부탁드림니다

    스케쥴표에 따르는 한달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연차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기준을 입사일로 할지 매월 초일로 정할지는 회사규정에 따라야할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