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입자 묵시적 연장되었는데 매도후 매수인이 거주시 계약갱신요구 거절가능한가요?

현재 기존의 세입자가

21.5월부터 전세를 들어와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세입자님들은 28년도에 이사가실 청약된 집이 있으시구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도하지않으면

전세금을 빼드릴수 없을것같아 25년도부터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개인매물등록등을 더 진행했고 ( 이전에도 네이버부동산에 물건이 올라가있었음)

직접 찾아뵙고 간접적이지만

상황이 이러니 몇없는 분들이지만 집보러오시면 잘좀 부탁드린다고

인사까지 나누었고 그 상황에서는 잘 협조해주실것처럼 태도를 보이셨어요.

근데 현재는 일년에 2-3명올까말한 매수인들인데

집보여주는 시간으로 까탈스럽게 굴고 협조가 그닥 잘되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간에 이사를 나가게되면

애매해서 일부러 집을 잘 안보여주시나 싶은생각이들어서요

1. 매도하고 매수인들이 직접거주하면 현세입자들은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없는게 맞나요?

(만약 직접거주 안하면 사용할수 있나요? )

2. 매수하겟다는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몇개월전에 이사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려야 문제가 안되나요

3. 이사를 하겠다고하면 저희가 이사비를 꼭 챙겨드려야하나요?

(21년 5월부터 거주중)

4. 만약 세입자들이 퇴거일을 저에게 말한후에도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전세금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경매로 진행될까요?

현재 새로운 매도아니면 방법이 없는상황입니다.

5. 묵시적 전세갱신인데

21.5 - 23.05 2년

23.5 - 25.05 2년

25.5 - 27.05 2년

이렇게 계약이 종료되는 일정이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상태로 임차인은 27년 5월까지는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를 임대인측에서 원할 경우는 이사비 및 복비로 협상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7년 5월 임대차완료 2개월전에 만일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뀌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하다고 하면

    27년 5월 완료 후 임차인은 보증금 받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또한 27년5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이 되게 되면 28년 중도해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현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을 이용해서 보증금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규제로 1억 제한이 되는 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아마도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수 있어 협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보증금 반환을 말씀하시면서 설득을 할 필요도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1. 매수인이 갱신 거절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실거주 안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런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고 한달이든 두달이든 그 이상이든 매수인이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가줄 수 있는지 여쭤보시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3. 계약 만기 전이라면 임차인이 배려한것으로 이사비정도는 챙겨주는게 관례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그런게 없다면 이사를 나가지 않겠지요. 협상 과정중 하나입니다.

    4. 임차인들이 경매 신청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5. 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도 후 매수인이 실거주하면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가능합니다. 집주인 또는 직계 가족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한다면 계약갱신요구 거절 가능합니다.

    2. 계약 종료 6~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종료 통지가 필요합니다.

    3.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4. 무조건 경매는 아니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