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간 주차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등에서 구청 등에 민원 진정 등을 통하여 견인 조치 등을 해 볼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구청 역시 적극적으로 견인 등을 하지 않고 견인시에 차량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리비 등을 견인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관련 차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