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보트나, 캠핑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트나 캠핑카대는걸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있나요?
주차장은 좁은데 알박기주차가 많아 주민들끼리 불만이 많은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처리를 할 줄 모르는것 같더라구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트나 캠핑카대는걸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있나요?
주차장은 좁은데 알박기주차가 많아 주민들끼리 불만이 많은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처리를 할 줄 모르는것 같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간 주차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등에서 구청 등에 민원 진정 등을 통하여 견인 조치 등을 해 볼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구청 역시 적극적으로 견인 등을 하지 않고 견인시에 차량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리비 등을 견인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관련 차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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