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완벽히나아가는백조
완벽히나아가는백조

강제로 부서 파견 아니면 사직, 택1하라는데

출퇴근 시간 1시간 이상 차이나는 지역이며, 파견기간도 정확하게 공지해주지 않고, 말로는 주거비 식비 지원이라는데 지급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얼버무리며 서면화해주지않는 상황에서

부서파견 아니면 사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 확보해야할 증거는 어떤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강제 파견에 대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파견지에서 일하면서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직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이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의사를 밝힘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고 강제로 1시간 거리 이상의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파견이 부당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서류, 녹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직의 부당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 받아드리지 못하고 자진퇴사하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인사는 부당한 인사발령,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자 만약 해고한다면,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